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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실적     2. 2001년 운영계획

2.  2001년 운영계획

가.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당해 건설공사를 승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③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나. 설계변경심의는 부산광역시 훈령인 "설계변경심의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시 일정금액
     이상 증가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공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계약금액 3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금액이 3억원이상 또는 연합계액이
         10억원이상 증가할 경우
     ② 계약금액 1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금액이 6억원 이상 또는
         설계변경 연합계액이 20억원이상 증가할 경우
     ③ 계약금액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금액이 10억원 이상 또는
         설계변경금액의 연합계액 30억원이상 증가할 경우
     ④ 계약금액 1000억원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금액이 20억원이상 또는 설계 변경금액의
         연합계액 40억원이상 증가할 경우
     ⑤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⑥ 재해방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 사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심의, 기본설계심의, 실시설계 심의사항이 '97년부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업무
     이관되어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용역심의는
     부산광역시 훈령인 용역심의규정에 의거 용역비 5천만원이상(건설기술용역은 1억원 이상)의 용역은
     발주계획(은) 심의시에 과업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개발실의 사전검토 단계를 거치고
     발주심의와 중간심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심의관이며 관련국의
     과장급이상 17인과 대학교수, 학회 등 총 12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의하며 또한 부산광역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심의관이며 위원은 관련국장급 6인으로 구성되며 전문가를 필요로 할 시는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의한다.

마. 2001년 기술심의운영은 기술심의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하여 심의기능을 강화 불합리한
     설계 및 변경사항을 철저히 심의하여 예산절감과 견실한 건설공사는 물론 건설공사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