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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여건과 교통정책방향 2. 교통난 해소대책과 실적 2. 교통난 해소대책과 실적 가. 교통여건조사 교통여건
파악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조사로 차량교통량·승객통행량·차량주행속도 조사가
매년 시행되고 있다. (1) 차량교통량 조사 차량통행량
조사는 부산시역내 주요 교차로와 시역외곽지 유출입로의 교통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도로별, 지점별 및 운행 방향별 교통혼잡도, 소통상태 등의
변동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교통행정 시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00년 차량교통량 조사결과
교통권역별
차량유출입량은 1도심권 차량이 446,145대, 2차 도심권 683,372대, 시계유출입지점이
408,324대로 나타나 2차 도심권으로 구분한 만덕터널, 구덕터널 등을
연결하는 축의 외곽지역에서 내부도심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지점 전체의 차종별 구성비의 경우 자가용승용차가
1,630,096대로 49.98%로 가장 많고, 소형화물이 15%, 영업용승용차(택시)가
13.45%순으로 분석되었다
승객조사는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는 2000.11.10∼11.12,
택시는 11.9∼11.12까지 승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시내버스는
266개(마을버스 포함)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당 1∼2대를 표본추출하여
총 333대를 매일 06:00∼22:00까지(16시간) 정류장별 승·하차인원과
총 승객수송수를 조사하였으며, 택시는 102개 업체의 택시중 559대를
표본추출하여 매일 24시간 동안의 운행실태를 조사하였고 지하철의 경우
부산교통공단의 전산처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승용차의 경우 사람통행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승객교통량 조사결과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0 교통수단별 승객교통량 현황 (단위 : 천명)
(3) 차량통행속도 조사 차량통행속도
조사목적은 각종 교통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00.11.8∼11.9, 11. 20, 11. 22, 4일 동안 아침시간대(07:00∼09:00)와
낮 시간대(12:00∼14:00), 오후시간대(17:00∼19:00)로 나누어 승용차는
14개 교통축 90개구간에 대하여, 버스는 16개 노선 190개구간에 대하여
시점과 종점간의 거리와 주행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종합하여 평균속도를
산출한다. 년도별 주행속도 및 교통여건 대비 통행속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년도별 통행속도 현황 (단위 : km/h)
나.
교통종합대책 수립추진 부산의
도로율은 17.2%(2000년말 현재)로서 전국 대도시중 최저수준이고 대량교통시설인
도시철도망의 절대부족 등 교통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반면 연평균
20%에 달하는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항만물동량의 도심통과
및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교통수요는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1)
선진교통문화 추진 부산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교통문화운동인 [선진교통문화추진운동]을 2000년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2000년부터 전국체전·월드컵대회 및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내·외 행사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됨을 계기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문화를 범시민적 자율참여로 한 차원 더 높여 선진화하기로
하고 선진교통문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2)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교통수단의
발달로 보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지만 모든 교통수단의 시작과
끝이 보행으로 이루어지고 가까운 거리이동시 대부분 보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일 뿐 아니라 보행환경은 모든 교통수단의 기본환경이라 할
수 있음에도 교통정책이 보행자보다는 차량 위주로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의
불편이 심화되고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어 이에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마련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걷고싶은 도시로 탈바꿈시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행환경개선의 목표 (나)
추진 원칙 (다)
추진 방침 앞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2001년 추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3)
교통체계관리사업(TSM) 추진 교통체계관리
사업은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교통수요 통제와
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교통수요와 교통시설간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코자
'87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4)
교통안전시설(신호·표지판 등) 확충 및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은 교통신호체계 합리화 및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최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년에 사업비 5,629백만원을 투자하여
일반신호제어기의 전자신호제어기로 교체(554개소), 가변안내전광판
설치(4개소), 중앙통신장치 확대, 일반교통신호기 190개소 설치(교차로신호대,
경보신호대, 보행신호대), 교통신호시설 5,566개소 보수(제어기 교체,
일반신호등 교체, CCTV 보수 등), 교통안전시설 14,350개 설치(표지판
신설, 도로표지별 설치, 횡단보도 도색 등) 등 교통안전시설물들을 개선하였다.
(5)
지능형교통체계(ITS) 추진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 차량, 신호 등 기존 교통체계의 구성요소에 정보통신, 전자, 제어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려는 차세대 교통체계로, 교통수단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이 시급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운전자들의 원활한
주행 도모, 교통소통 효과 증대, AG 및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교통소통 대책 마련, 차량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로 교통사고 감소 도모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9년 용역대상사업 선정 및 예산반영을 시작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다. (6)
하나로 교통카드제 시행 (가)
하나로 교통카드제란? 하나로교통카드란
한 장의 I.C카드로 지하철, 버스, 택시, 공영주차요금, 유료도로통행료
등 교통요금은 물론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대가 지불도 가능한
전자화폐시스템(Electronic Monetary System)이다. 하나로 교통카드는
전자지갑카드와 대중교통카드가 있으며, 전자지갑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이 은행에서 발급하며 대중교통카드는 요금체계에 따라 일반용, 대학생용,
중.고생용 등 3종류로 구분된다. (나) 추진내용 '95.
7월 하나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6. 2월
시, 교통운영주체, 간사은행 등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96. 3월 지하철, 버스분야는 (주) 경덕전자, 택시분야는
KD통신을 기기 개발업체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
(다)
이용실태 2000년
12월 현재 단말기 설치현황은 시내버스 2,910대(100%), 지하철1호선
34개역 604개 출입구(100%), 택시 7,608대(32%), 마을버스 87개사 440대,
도시고속도로 3개 요금소 30개 톨게이트, 버스회사별 전송시스템 47대,
요금보충소 1,281개(지하철역 74, 은행 24, 새마을금고 428, 일반보충소
597개소)이다. 하나로 교통카드 관련시스템 설치현황
(라) 기대효과 하나로
교통카드제 시행에 따라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시 현금·토큰 등 각종
승차권을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규정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업체에서는 교통수입금 관리의 전산화로 업체의 경영합리화를 꾀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운전자와의 수입금 누수에 대한 오해 소지를 해소하여
노사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시에서는 교통이용자의 신속, 정확한
파악으로 교통대책을 적기에 수립할 수 있고, 교통시설 확충 및 교통서비스
개선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요금 결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마) 금후 추진계획 현재
전자지갑카드만 사용이 가능한 택시요금지불체계를 대중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접촉식 단말기를 개발하여 시민의 이용불편을 해소시키고,
카드 이용을 민자유료터널, 공영주차장, 공원입장료, 공중전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카드 보급소 및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동남은행의 퇴출로 인한 결제시스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은행과 부산은행 복수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7)
도시철도망 구축 (가) 지하철 건설 기본계획 대중교통수단으로
우수한 지하철은 시민에게 보다 신속·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978년부터 지하철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하철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85년 7월에 지하철1호선 1단계를 처음으로
개통한 이래 노포동∼신평동간 32.5km를 건설하여 현재 1일 408회(휴일350회)
운행 중으로 이용승객은 550천명(1일)이며 수송분담율은 10.5%이다.
지하철 건설 기본계획
(나)
지하철 2호선 건설 부산의
동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경남 양산군 호포리에서 구포, 사상, 서면,
대연동, 수영을 경유, 해운대 좌동까지 연결하는 2호선 39.1㎞는 1,2단계로
구분하여 오는 200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1단계 구간인 호포∼서면간
22.4㎞는 '91.11월 착공하여 '99. 6월 개통하였으며, 2단계 공사구간인
서면∼좌동간 16.7㎞는 '94. 10월 착공하여 2002년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중이다. (다)
지하철 3호선 건설 부산의
만성적 교통체증지역인 만덕로, 연산로, 반송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94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95년
5월까지 완료하였고,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일부 구간
토목공사 착공 등 공사 시행 중에 있으나 IMF 이후 재정여건 악화로
건설비 조달이 어려워 당초계획보다 공기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라)
경전철 건설 대도시의
대중교통수단은 다양한 승객의 성향에 따라 그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부산에서의 대중교통은 주로 시내버스와 전철이 수송을
담당해 오다가 1996년 1월부터 전차운행이 중단되었고, 1985년 7월부터
지하철 시대가 개막되었으나 늘어나는 대중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부산의 시역이 최근에 확장되었고 지역별로 도시의 기능을
특수성 있게 개발하고 있음으로 인해 또다른 교통수요가 예측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산의 대중교통난 해결을 시내버스와 지하철에만 의존할 경우
시내버스는 순수한 사기업체로 운영하고 있어 공익성이 약하여 한계가
있고, 지하철 건설은 그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버스보다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지하철보다는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궤도
시스템인 경전철(LRT) 도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8)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의 활성화 대형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안의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교통량을 10%이상 감축시 교통유발부담금을
90%까지 감면해 줌으로써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시설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연면적 1,000㎡이상
그외 시설물은 연면적 5,000㎡이상, 부설주차장 30면 이상인 시설물이
이에 해당이 된다. 비교적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인 백화점, 예식장,
대형유통매장 등 판매서비스 관련 업체들의 주차장 유료화 곤란 등의
이유로 참여가 적은 상태라 교통량 감축방안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9) 자가용승용차 부제운행 부제운행의
추진방법은 행정주도 대신 시민단체에서 주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참여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순수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였다. 10부제운행은 시민의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많은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시 미참여 차량은 최소한의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차량 식별에 필요한 스티커를 제작·부착토록 하였고 시민의
솔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 산하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부제운행은 형식적 참여율 제고보다 조용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되, 독자적 운동으로 부각시키지 않고 [내사랑부산운동] 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10) 교통영향평가 제도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교통영향평가제도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시에서는 '88.2.1부터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 교통영향평가 심의현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내역
1. 교통여건과 교통정책방향 2. 교통난 해소대책과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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