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주차행정 2. 교통지도단속
제
3 절 교통관리
1. 주차행정
(1)
주차질서 확립
(가)
주차단속 강화
우리 시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90.11.1부터 주 .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7,408천건을 적발 276,78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특히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92년 민간견인대행업
발족 이후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견인 조치하였다. '98년부터
단속권한이 종전 광역시장에서 구청장(군수)에게 부여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간선도로 중심에서 6m이상 소방도로까지 확대
시행하며, 견인 이동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나)
주차질서 계도 및 홍보활동 강화 2002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개최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미취업 여성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선진주차질서도우미단"을
구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에 배치하여 질서계도 및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를 통한 시민 주차문화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2)
주차시설 확충
(가)
주차시설 현황
주차시설은 자동차 1대당 주거지와 목적지 등에 2면이 필요하나
2000년말 자동차 등록대수 812천대에 비하여 주차시설은 439천면으로
등록차량대비 54.1%에 불과한 실정이며, 연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주차장 현황
구분 연도별 |
계 |
노 상 |
노외공영 |
노외민영 |
건물부설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개소 |
면수 |
1992 |
6,200 |
133,889 |
763 |
26,480 |
14 |
3,042 |
921 |
20,787 |
4,502 |
83,580 |
1993 |
9,450 |
168,099 |
1,071 |
34,960 |
17 |
3,196 |
1,039 |
24,114 |
7,324 |
105,892 |
1994 |
18,200 |
282,207 |
1,064 |
40,528 |
21 |
4,791 |
1,297 |
27,628 |
15,400 |
198,255 |
1995 |
22,473 |
366,460 |
2,707 |
73,702 |
29 |
6,027 |
1,744 |
35,601 |
17,993 |
251,130 |
1996 |
22,233 |
331,576 |
3,163 |
77,445 |
36 |
5,464 |
1,920 |
38,375 |
17,114 |
210,292 |
1997 |
23,466 |
391,964 |
3,570 |
76,252 |
38 |
5,964 |
2,065 |
41,607 |
17,793 |
268,141 |
1998 |
22,839 |
401,500 |
3,200 |
51,000 |
62 |
6,500 |
2,231 |
42,200 |
17,346 |
301,800 |
1999 |
23,519 |
421,427 |
3,308 |
71,836 |
59 |
7,497 |
2,352 |
46,714 |
17,800 |
295,830 |
2000 |
24,520 |
439,274 |
3,737 |
79,032 |
73 |
9,282 |
2,343 |
46,297 |
18,367 |
304,663 |
(나)
공영주차장 건설
도심지내 주차장 설치를 억제하고 외곽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차장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0년에는 동구 수정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등 4개소에 75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438면을 공사 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영도구 신선3동에 14억원을 투입하여 10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다)
내집마당 주차장 만들기 추진 2001년부터는 주거지 주차난 완화 시책으로
단독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헐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집마당
주차장 만들기"운동을 전 구(군)으로 확산, 희망가구에 한하여
설치비의 50%범위, 최고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여 개인주차공간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주거지 주민 주차제 실시
구급차량,
소방, 청소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역 인근 폭
6m이상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장이 없는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 및 공공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97년에는 3개구 8개 지역 265면에
대하여 시범실시에 들어갔으며 2000년말 현재 13개구 262개소 7,203면에
시행중이며, 2002년까지는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구에 주거지
주민주차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야간주차질서가 확립되어 이웃간 불화가 감소되고 시민들의
보행환경 및 거리미관이 대폭 향상될 뿐 아니라 불법주차로 잠식되어
있던 도로기능 회복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긴급자동차의 통행로
확보로 각종 재난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주차문화 의식 제고
2010년까지
주차장 10만면 건설을 목표로 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시 및 각 구·군에 『주차문화 선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시 및 각 구·군을 순방하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산시
주차난 개선 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한층 높은 주차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1. 주차행정 2. 교통지도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