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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의 안정공급 2. 계량질서 확립
3. 품질관리 4. 전기공사업체 관리
2. 계량질서 확립
가.
현황 및 개요 계량기제작
및 수리업소, 계량증명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작 및 수리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
계 |
길이계 |
질량계 |
부피계 |
기 타 |
계 |
57 |
2 |
15 |
21 |
19 |
제작 |
30 |
2 |
6 |
5 |
온도계6,압력계1,전기
계기3,유량계2,기타5 |
수리 |
27 |
0 |
9 |
16 |
자치관리업소 :
2개소 |
계량증명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
동구 |
영도 |
부산진 |
동래 |
남구 |
북구 |
해운대 |
사하 |
금정 |
강서 |
사상 |
기장 |
60 |
2 |
1 |
1 |
3 |
2 |
2 |
1 |
11 |
6 |
1 |
28 |
2 |
나. 부정계량기 단속강화 부정계량기라 함은 제작 및
수리후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검정유효기간
경과계량기, 사용공차초과 계량기, 비법정 계량단위표시 계량기 등이며
부정계량행위란 무등록 제작 및 수리행위, 영점변조 및 기타 계량기
부정조작행위 등이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1)
정기검사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중 저울, 분동, 추,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에 대하여 기능유지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 불합격된
기물은 수리 또는 파훼조치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정기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정기검사 실시 1개월 전에 구·동 알림판에
공고한다. 한편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99. 2. 5부로 개정됨에
따라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1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2년마다 실시하게
되었다.
정 기 검 사 실 시
년도별 |
검 사 수 |
불 합 격 조 치 |
불합격률 |
계 |
합격 |
불합격 |
수리 |
파기 |
1996 |
47,215 |
43,303 |
3,912 |
1,770 |
2,142 |
8.3% |
1997 |
42,554 |
38,771 |
3,783 |
1,738 |
2,045 |
8.9% |
1998 |
48,003 |
43,920 |
4,083 |
1,676 |
2,407 |
8.5% |
2000 |
38,879 |
34,960 |
3,919 |
5,417 |
2,421 |
9.9% |
(2) 수시 검사 정량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하여 계량기 사용업소를 수시로 단속하여 양을 속이는 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계량기 판매업소를 단속하여 무허가 제품의 유통을 방지한다
2000년도 단속실적
구 별 |
단속 회수 |
계량기 검사 |
조치결과 |
검사수 |
합격 |
불합격 |
수리 |
파기 |
기타(과태료) |
계 |
5 |
4,810 |
4,718 |
92 |
6 |
60 |
26 |
질량계(저울) |
2 |
3,928 |
3,850 |
78 |
0 |
60 |
18 |
부피계외 2종 |
3 |
882 |
868 |
14 |
6 |
0 |
8 |
1. 에너지의 안정공급 2. 계량질서 확립
3.
품질관리 4. 전기공사업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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