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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오납금 환부 신청
세입과오납금 환부 신청
과오납금 납부자가 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제38조에 따라 환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장소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관할사업소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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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
처리기간 : 즉시 신청 -> 확인 -> 결재 -> 환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개인 -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사업소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법인 -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사업소비치), 통장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용도:과오납환불용),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인장 다운로드 |
후속민원 | 없음 |
유의사항 |
○ 처리기간내 처리결과 통지 ○ 전화신청은 자동납부 고객중 개인(법인제외) 대상으로 예금주,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환부금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익일 근무시간내 지급 ○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인감증명을 제출받아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