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요금/민원서비스
  • 온라인민원신청
  • 민원신청
  • 세입과오납금 환부 신청

세입과오납금 환부 신청

세입과오납금 환부 신청

과오납금 납부자가 부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제38조에 따라 환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세입과오납금 환부 신청 : 신청장소, 민원처리, 수수료, 구비서류, 후속민원,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신청장소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관할사업소찾기
민원처리 처리기간 : 즉시
신청 -> 확인 -> 결재 -> 환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개인 -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사업소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법인 -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사업소비치), 통장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용도:과오납환불용),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인장
 다운로드
후속민원 없음
유의사항 ○ 처리기간내 처리결과 통지
○ 전화신청은 자동납부 고객중 개인(법인제외) 대상으로 예금주,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환부금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익일 근무시간내 지급
○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인감증명을 제출받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