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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오납금 환부 신청

세입과오납 환부 신청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 부서명,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등 세입과오납금 환부 신청 안내표입니다.
사무명 세입과오납금 환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없 음
사무내용 과오납금 납부자가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정(제24조)에 따른 환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지역사업소 경유처 업 무 부 서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수 납 부 비치대장 세입과오납금환부대장 처리기간 즉 시
최종결재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없 음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현장조사
사항
가부판단
방법
이중수납 또는 과오수납 확인
처리흐름 신청 → 확인 → 결재 → 환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규칙 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부산광역시 수도요금등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정 제24조(과오납의 처리)
구비서류 개인
- 과오납금반환청구서(사업소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인장
법인
- 과오납금반환청구서(사업소 비치),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용도:과오납환불용),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인장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처리기간내 처리결과 통지
전화신청 : 자동납부 고객중 개인(법인제외) 대상으로 예금주·납부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환부금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익일 근무시간 지급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인감증명을 제출받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