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과오납 환부 신청
사무명 | 세입과오납금 환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 (기관) |
||
---|---|---|---|---|---|---|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없 음 | |||||
사무내용 | 과오납금 납부자가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정(제24조)에 따른 환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신청장소 | 지역사업소 | 경유처 | 업 무 부 서 | 처분청 | 지역사업소장 |
대조공부 | 수 납 부 | 비치대장 | 세입과오납금환부대장 | 처리기간 | 즉 시 | |
최종결재 | 지역사업소장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 사항 |
||||||
가부판단 방법 |
이중수납 또는 과오수납 확인 | |||||
처리흐름 | 신청 → 확인 → 결재 → 환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규칙 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부산광역시 수도요금등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정 제24조(과오납의 처리) |
|||||
구비서류 | 개인 - 과오납금반환청구서(사업소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인장 법인 - 과오납금반환청구서(사업소 비치),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용도:과오납환불용),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인장 |
|||||
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처리기간내 처리결과 통지 전화신청 : 자동납부 고객중 개인(법인제외) 대상으로 예금주·납부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환부금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익일 근무시간 지급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인감증명을 제출받아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