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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이의 신청
신청장소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관할사업소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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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
처리기간 : 60일 신청 -> 이의신청처리부 등재 -> 현장확인 및 당초 조정경위 등을 조사 -> 결정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후속민원 | 없음 |
유의사항 |
○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