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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이의 신청

상수도요금 이의 신청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민원사무임.

상수도요금 이의 신청 : 신청장소, 민원처리, 수수료, 구비서류, 후속민원,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신청장소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관할사업소찾기
민원처리 처리기간 : 60일
신청 -> 이의신청처리부 등재 -> 현장확인 및 당초 조정경위 등을 조사 -> 결정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다운로드
후속민원 없음
유의사항 ○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규정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