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이의 신청
사무명 | 상수도요금 이의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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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없 음 | |||||
>사무내용 | 수도요금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신청장소 | 지역사업소 | 경유처 | 없 음 | 처분청 | 지역사업소장 |
대조공부 | 검침부 | 비치대장 | 이의신청 처리부 |
처리기간 | 60일 | |
최종결재 | 지역사업소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이의신청에 대한 적법성 수리가능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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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사항 |
현장조사(누수여부,계량기 이상 유무 등) 조정 경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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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판단 방법 |
현장 확인 및 조정 경위 등 조사 후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 → 이의신청처리부 등재 → 현장확인 및 당초 조정경위 등을 조사 → 결정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59조(이의처분) 부산광역시수도요금등과징사무처리규정 제26조(이의신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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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수도요금 등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 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