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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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신청장소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관할사업소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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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
처리기간 : 7일 신청 -> 현장확인 -> 검침부정리 -> 감면대장정리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누수수리관련 사진등) 다운로드 |
후속민원 | 없음 |
유의사항 |
○ 누수수리 전·후 사진, 수리영수증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누수지점이 지하·벽체 속 등 발견이 곤란한 지점이어야 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고장, 변기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는 감면에서 제외) ○ 옥내누수 사실을 통보 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옥내누수 감면적용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