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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옥내누수 감면신청

옥내누수로 사용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경우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옥내누수 감면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신청장소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관할사업소찾기
민원처리 처리기간 : 7일
신청 -> 현장확인 -> 검침부정리 -> 감면대장정리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1부,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누수수리관련 사진등)  다운로드
후속민원 없음
유의사항 ○ 누수수리 전·후 사진, 수리영수증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누수지점이 지하·벽체 속 등 발견이 곤란한 지점이어야 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고장, 변기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으로 인한 누수는 감면에서 제외)
○ 옥내누수 사실을 통보 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옥내누수 감면적용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