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누수 감면 신청
사무명 | 옥내누수 감면신청 | 관련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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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없 음 | |||||
사무내용 | 옥내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신청장소 | 지역사업소 | 경유처 | 없 음 | 처분청 | 지역사업소장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옥내누수 감면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 | 지역사업소장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옥내누수 여부 옥내누수 사실을 통보/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여부 누수지점이 지하·벽체 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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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사항 |
옥내누수 여부 | |||||
가부판단 방법 |
옥내누수 옥내누수 사실을 통보/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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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 → 현장확인 → 검침부정리 → 감면대장정리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누수에 대한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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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누수임을 입증하는 서류(누수수리관련 사진, 수리비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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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옥내누수 확인 옥내누수 사실을 통보 또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여부 확인 옥내누수 감면적용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 누수지점이 지하·벽체 속이어서 발견이 곤란하고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것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로만 구성된 수용가의 경우 누수량 10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