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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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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급수폐전신청
급수전 소유자가 급수전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관할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급수폐전은 급수중지와는 다르며 급수전 폐전 후 다시 급수공급을 받으려면 급수공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정기간 급수를 중지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급수중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사업소방문 관할사업소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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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
처리기간 : 2일 신청 -> 작업의뢰 -> 작업(인입관 폐쇄,급수장치철거) -> 대장정리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다운로드 |
후속민원 | 없음 |
유의사항 |
○ 체납이 있을 경우 체납금 전액 납부 후 폐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