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폐전신청
사무명 | 급수폐전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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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없 음 | |||||
사무내용 | 급수전 소유자가 급수전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관할 지역사업소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신청장소 | 지역사업소 | 경유처 | 없 음 | 처분청 | 지역사업소장 |
대조공부 | 체납부 및 검침부 | 비치대장 | 폐전대장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지역사업소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폐전신고자의 자격유무 확인 폐전신고자는 반드시 수도전 소유자가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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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폐전작업시 지침 및 계량기 회전유무 확인 인입관 폐쇄시 모관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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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판단 방법 |
현장확인 후 즉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 → 작업의뢰 → 작업(인입관 폐쇄,급수장치철거) → 대장정리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제33조(수도요금의 고지)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상하수도 요금체납 유무 확인 후 체납 정리 철거지침 확인 상하수도요금 수시조정 고지 철거시까지 사용료는 부과됨을 안내 체납예방 폐전대상 급수장치는 반드시 작업(급수장치 철거)이 가능하도록 노출되어 있을 것 급수장치 철거와 동시에 반드시 별도 설계에 의거 인입관 폐쇄조치 되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