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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급수중지(중지연장ㆍ개전)신청

급수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 급수할 필요가 없을 시 수용가의 요청으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급수중지(중지연장ㆍ개전)신청 : 신청장소, 민원처리, 수수료, 구비서류, 후속민원,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신청장소 인터넷(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 방문 또는 팩스 관할사업소찾기
민원처리 처리기간 : 2일
신청 -> 작업의뢰 -> 작업 -> 대장정리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최종지침 
후속민원 ○ 급수중지 기간은 수용가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상·하수도 요금 체납 유무 확인 후 체납을 정리합니다.
○ 급수중지 연기 신청은 반드시 중지기간내에 재신청하시고,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시는 직권폐전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