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중지(중지연장,개전)신청
사무명 | 급수중지(중지연장,개전)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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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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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급수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급수할 필요가 없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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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 신청장소 | 지역사업소 | 경유처 | 없 음 | 처분청 | 지역사업소장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급수 중지대장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지역사업소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급수중지 사유 확인 | |||||
현장조사 사항 |
중지작업시 최종지침 및 중지 완료후 계량기 회전 유무 확인 | |||||
가부판단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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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 → 작업의뢰 → 작업 → 대장정리 | |||||
후속민원 | 급수중지 기간은 수용가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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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급수중지와 폐전),제21조(신고)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급수중지 기간은 수용가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 유무 확인 후 체납 정리 급수중지 연기 신청은 반드시 중지기간내에 재신청토록 안내하고,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 개전·연기 신청 없을 시 직권폐전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