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요금/민원서비스
- 온라인민원신청
- 민원신청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장소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관할사업소찾기 |
---|---|
민원처리 |
처리기간 : 2일 신청-> 현장확인 -> 대장정리 -> 수정자료입력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서1부(전화신청가능) 다운로드 |
후속민원 | 없음 |
유의사항 |
○ 월 도중에 급수업종 변경시 물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바뀐 업종이 적용됩니다. ○ 검침월 전월 11일 - 검침월 10일사이 업종변경 : 1개월 적용 ○ 검침월 전전월 11일 - 검침월 전월 10일 사이 업종변경 : 2개월 적용변경 ○ 건축허가(신축, 재축)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은 일반용을 적용하며 관계기관의 건축물 사용승인시부터는 당해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해당업종을 적용합니다. ○ 모든 온라인 민원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