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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 업종변경 신청
급수전 업종 변경 신청
사무명 | 급수전 업종 변경 신청 | 관련부서 | 처리기관 | 협조 부서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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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없음 | |||||
사무내용 | 급수받고 있는 업종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신청장소 | 지역사업소, 콜센터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지역사업소장 |
대조공부 | 검침부 | 비치대장 | 업종변경대장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지역사업소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실제 사용중인 업종 | |||||
현장조사 | 실제 사용중인 업종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실제 사용중인 업종 확인 | |||||
처리흐름 | 신청 → 현장확인 → 대장정리 → 수정자료입력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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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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