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승인일자 : 2024. 12. 9.(월)
2. 점용·사용 목적 : 연안구조정 계류시설
3. 점용·사용 장소 : 서구 남부민동 696번지 지선
4. 점용·사용의 면적 : 168㎡(선박)
5. 점용·사용 기간
- 당초 : 2024. 01. 01. ~ 2024. 12. 31.
- 변경 : 2025. 01. 01. ~ 2025. 12. 31.
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3(동삼동)
붙임 : 공유수면 변경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