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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승인 고시(부산해양경찰서 연안구조정)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250-9512
작성자
송상원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17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승인일자 : 2024. 12. 9.(월)

2. 점용·사용 목적 : 연안구조정 계류시설

3. 점용·사용 장소 : 서구 남부민동 696번지 지선

4. 점용·사용의 면적 : 168㎡(선박)

5. 점용·사용 기간

 - 당초 : 2024. 01. 01. ~ 2024. 12. 31.

 - 변경 : 2025. 01. 01. ~ 2025. 12. 31.

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3(동삼동)


붙임 : 공유수면 변경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