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2008. 05. 21. 부산광역시고시 제2008-184호
- 개정 2009. 05. 20. 부산광역시고시 제2009-206호
- 개정 2010. 04. 21.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144호
- 개정 2011. 05. 18. 부산광역시고시 제2011-183호
- 개정 2012. 05. 09. 부산광역시고시 제2012-168호
- 개정 2013. 05. 16. 부산광역시고시 제2013-203호
- 개정 2014. 05. 28. 부산광역시고시 제2014-243호
- 개정 2015. 04. 01. 부산광역시고시 제2015-124호
- 개정 2021. 03. 19. 부산광역시고시 제2021-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1조, 42조 및 「항만법시행령」 제44조·45조·46조에 따라 항만시설(부산남항의 항만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고시한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 01「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남항관리사업소장(이하 “남항관리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함 및 관공선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항내운항선은 제외한다)
-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와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에 종사하는 선박
- 급수·급유 및 예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
- 02남항관리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만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항관리사업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03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변경 신고서를 남항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선박의 종류·명칭·번호·선적항(국적) 또는 총톤수
- 항만시설 사용기간의 단축
- 항만시설 사용면적의 축소
- 04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선(연안 또는 근해에서 어업.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를 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삭제(2015.4.1)
- 05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자는 출입항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내역서에 사용허가기간 중 달마다 실제 사용일을 기재하여 남항관리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사용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출입항신고에 따른 계류(정박, 접안 및 계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간을 실제 사용일수로 본다.
제3조(항만시설사용료)
제4조(사용료의 면제)
남항관리사업소장이 영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0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02해운 및 항만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 03선원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 단체가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0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05항만시설에 계류하는 연근해어선
- 0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항만공사 등 수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07삭제(2015.4.1)
- 08삭제(2015.4.1)
- 09선박이 일정기간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고 해당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5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 01남항관리사업소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한 후 지체 없이 항만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은 항만시설의 사용개시일까지로 한다.
- 02남항관리사업소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제2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 03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항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또는 납부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삭제(2015.4.1)
- 기타선, 항내운항선이 항만시설을 2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별표 1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한 후 지체 없이 항만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항만시설 사용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연체료의 징수)
남항관리사업소장은 항만시설사용자가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나 제8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남항관리사업소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반환하여야 할 사용료가 있거나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금의 징수)
남항관리사업소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선박의 계류 등)
- 01남항관리사업소장은 부산남항의 항만구역 안(이하 “항내”라고 한다)에 계류하려는 선박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의 종류 또는 톤수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선박별 계류 장소에 이를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 02남항관리사업소장은 항만시설사용자에게 항내 질서유지 및 항만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선박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하거나 선박 안의 각종 폐기물 등을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항만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항만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01항만시설사용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계류 장소에 선박을 계류하여야 한다.
- 02계류 중인 선박을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실 내부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및 절단 작업과 선박 외판의 용접, 절단, 페인트 도색·제거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3위험물, 폐기물, 폐유 또는 분뇨 등은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취급·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 04항만시설을 훼손·파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05항만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항만시설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항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6태풍, 해일 등 재해 발생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2006. 11. 1)
- 01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02(항만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항 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03(사용료 및 가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항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된 사용료 및 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8. 5. 21)
-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삭제(2015.4.1)
- 03삭제(2015.4.1)
- 04제4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2009. 5. 20)
-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최초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2009년 7월 31일 이후에 도래하여 발생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4. 21)
-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적용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4호「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5. 18)
-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적용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4호「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부칙 제2조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5. 9)
-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적용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4호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 5. 16>
-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4호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5. 28>
- 0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되,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84호「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용료의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02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관리사업소장이 한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등의 행위는 남항관리사업소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4. 1>
- 0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제2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되었거나 고지예정인 연근해어선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 3. 19>
- 0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