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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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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4. 물양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1.  물양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셔야 합니다.

      2.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남항관리사업소를 방문하시어 비치된 항만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 허가신청서는 남항관리사업소 홈페이지(southport.busan.go.kr)에서 다운 가능)

      3.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목적이 타당하고 항내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사용허가증을 교부하며 용료를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함하시면 됩니다.

      - 문의: 물양장 담당자(250-9516)

  • 질문 3. 물양장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하는지?
    • 답변

      물양장사용료=1,752,240원/㎡(2018.7.1. 기준 공시지가)×사용면적(㎡)×50/1000×사용일수/365
      (예) 36㎡(6m×6m)의 면적을 1개월(31일)간 사용할 때 사용료는 267,840원입니다.
      (계산방법)⇒1,752,240원×36(㎡)×50/1000×31(일)/365=267,840원
      -문의: 물양장 담당자(250-9516)

       

       

  • 질문 2.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한 기간보다 오래 남항에 계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항만법상 항만시설 사용허가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허가 신청기간보다 오래 남항에 계류하는 경우, 연장허가신청을 하셔야 하고 신청지체일수만큼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의: 선박신고 담당자(250-9525)
  • 질문 1. 계류중 선박수리를 하고 싶은데?
    • 답변

      계류중인 선박을 수리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관실 내부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및 절단작업과 선박외판의 용접, 절단, 페인트 도색 및 제거 작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준수사항 미이행시 관련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선박신고 담당자(250-9524)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50-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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