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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양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셔야 합니다.
2.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남항관리사업소를 방문하시어 비치된 항만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 허가신청서는 남항관리사업소 홈페이지(southport.busan.go.kr)에서 다운 가능)
3.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목적이 타당하고 항내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와 사용허가증을 교부하며 용료를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함하시면 됩니다.
- 문의: 물양장 담당자(250-9516)
물양장사용료=1,752,240원/㎡(2018.7.1. 기준 공시지가)×사용면적(㎡)×50/1000×사용일수/365
(예) 36㎡(6m×6m)의 면적을 1개월(31일)간 사용할 때 사용료는 267,840원입니다.
(계산방법)⇒1,752,240원×36(㎡)×50/1000×31(일)/365=267,840원
-문의: 물양장 담당자(250-9516)
계류중인 선박을 수리하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관실 내부에서 불꽃 또는 발열을 수반하는 용접 및 절단작업과 선박외판의 용접, 절단, 페인트 도색 및 제거 작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준수사항 미이행시 관련법령에 의거 고발 조치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선박신고 담당자(250-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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