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에 설치된 부산남항 통항신호등은 남항 내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통항신호등이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1. 운영목적
해상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부산남항 동・서방파제 사이의 협수로를 입・출항하는유람선 및 통항 선박에 신호 표시로 주의를 알리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2. 통항신호등 용어 및 위치
통항신호등이란 항만이나 항만 접근항로에 있어 선박교통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항로표지시설입니다.
구분 | 위치 | 수량 | 비고 |
---|---|---|---|
통항신호등 | 부산남항 서방파제 끝단 | 1 | 북위 35-05-9.21, 동경 129-01-50.84 |
3. 통항신호등 운영시간
운영 | 운영시간 | 주요업무 |
---|---|---|
부산남항 해상안전 관리센터 |
08:00 ~ 22:00 | 부산남항 통항선박 안전항해 정보제공 |
※ 그 외 시간은 기상상황, 해양사고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
4. 통항신호등 기능
수직으로 배열된 3개의 등화를 이용하여 항해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신호의 표시방법과 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호 | 등질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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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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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 녹색 부동광 | 통항가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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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적색 점멸 | 통항주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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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s, 녹색점멸 3분 후 적색 | 통항금지 예비신호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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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적색 부동광 | 통항금지 |
5. 운영 제한 조치
시설유지관리 점검 기간(시간), 천재지변으로 기능장애 발생, 시설・시스템 문제 발생 등에는 사설항로표지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운영 주의사항
통항신호등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산남항관리사업소 해상안전관리센터에 그 장소·훼손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훼손한 사람은 자비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훼손된 사설항로표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상복구 의무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 및 원상복구 완료 시에 남항관리사업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사설항로표지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부산남항 통항신호등 운영・관리 방침은 2020년 4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등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 전에 본 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0년 4월 29일 / 시행일자 : 2020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