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내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01“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소속으로 남항 해상안전관리업무(이하“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02“부산남항 해상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이란 관리센터에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수역(水域)으로 남항항계선부터 영도대교까지의 해수면을 말한다.
- 03“해상안전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레이더, VHF,AIS, CCTV 등을 이용하여 관리구역 내 통항 및 정박 중인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해양오염 예방 및 선박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 04“VHF(초단파무선전화)”란 선박과 교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무선통화장치를 말한다.
- 05 “AIS(선박자동식별장치)”란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위하여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로서, 국제 해사 기구에서 채택한 장비를 말한다.
- 06“CCTV(영상정보처리기기)”란 관리구역 내 통항 및 정박 중인 선박을 영상으로 관찰하거나 관리센터의 주요시설에 대해 외부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 07“관리센터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이란 관리센터에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08“통신·시설관리요원(이하 “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관리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관리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해상안전관리센터 운영
제3조(영문표기 등) 관리센터의 영문표기는 “Busan South Port Marine Safety Management Center”로 하며, 호출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한국어 : 부산남항
- 02영어 : Busan South Por
제4조(관리센터의 업무) 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01선박충돌, 위험구역접근 등의 위험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한 정보 제공
- 02계류지 안내, 특이사항 등 항내 운영정보 제공
- 03기상특보, 해상정보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 제공
- 04해양사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유관기관 전파
- 05항내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
- 06그 밖에 부산광역시남항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대상) 관리센터에서 항행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관리구역 내 통항 또는 정박 중인 선박 중 VHF 교신이 가능한 선박
- 02휴대전화 또는 그 밖에 교신이 가능한 선박
제6조(관리절차) 사업소장은 관리구역을 통항 및 정박하는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의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011단계 : 관찰확인
- 022단계 : 정보제공
- 033단계 : 조언·권고
- 01업소장은 관리업무의 혼선방지와 원활한 통신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지정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통화량 급증 및 혼선발생 등 필요시 예비주파수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02사업소장은 관리대상 선박이 통신장애로 인하여 관리센터의 지정주파수 및 예비주파수로 직접 교신이 불가능한 때에는 확인 가능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출입의 제한) 사업소장은 관리센터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외부인이 공무상 출입하여야 하는 경우 출입자 명부에 기재하고, 업무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도록 한다.
제9조(운영매뉴얼) 사업소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상관리운영 및 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운영매뉴얼을 따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해상안전관리시스템 시설관리
- 제10조(시설의 설치) 1 관리센터에 설치하는 관리시스템 시설은 「전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무선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리구역 내 통항 및 정박 중인 선박의 안전운항과 감시, 해양오염 및 비상상황 대처 등을 위하여 적합한 장소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 2사업소장은 관리시스템 시설에 대한 통신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점검 및 정비) 1 사업소장은 관리시스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일일점검 : 별지 제1호서식
- 주간점검 : 별지 제2호서식
- 2사업소장은 시공·보수능력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정기점검 및 정비
- 긴급점검 및 정비
- 제12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1 사업소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무선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리구역 내 통항 및 정박 중인 선박의 안전운항과 감시, 해양오염 및 비상상황 대처 등을 위하여 적합한 장소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 2사업소장은 관리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처리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외에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복무 및 교육훈련
- 제13조(센터장) 사업소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센터장을 둘 수 있다.
- 제14조(근무일지 등 작성)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일지 및 관리일지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근무일지 : 별지 제3호서식
- 해상안전관리일지 : 별지 제4호서식
- 해양오염관리일지 : 별지 제5호서식
- 유지보수일지 : 별지 제6호서식
- 장비이력카드 : 별지 제7호서식
제15조(상황처리 요령) 사업소장은 관리구역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업소 지도·감독부서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 등으로 보고 등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자격기준) 1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5급 해기사(항해사) 이상 면허소지자로 면허취득 후 선박승무경력 1년 이상인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파전자통신기능사(또는 산업기사·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2관리요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자기기·정보기기운용·정보처리·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통신기기·통신선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하나 이상 소지하여야 한다.
- 제17조(근무시간 등) 1 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 2사업소장은 사업소의 여건변화 또는 관리대상 선박의 운항환경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근무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8조(교육훈련) 1 사업소장은 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질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연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사업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 별지 제1호서식 시설·장비 점검표(일일)
- 별지 제2호서식 시설·장비 점검표(주간)
- 별지 제3호서식 부산남항 해상안전관리센터 근무일지
- 별지 제4호서식 해상안전관리일지
- 별지 제5호서식 해양오염관리일지
- 별지 제6호서식 유지보수일지
- 별지 제7호서식 장비이력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