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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선박접안)사용허가신청

근거

  • 항만법 제 41조,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동법 시행령 제 44조(항만시설 사용의 사용)
  •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목적

항만시설(접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없이 시설사용시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 및 관련법령에 따른 고발조치 가능

신청내용

  • 신청자 :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 검토사항 : 선명, 국적, 선박번소(호출부호), 총 톤수, 사용자 등 기재사항 일치 여부

처리절차

사용허가신청(별지 제1호 서식) 검토 사용허가서교부(별지 제2호 서식) 사용허가신청(별지 제1호 서식) 검토 사용허가서교부(별지 제2호 서식)

처리기간 : 1일

수수료 : 없음

신청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선박신고팀
051-250-9524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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