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항만법 제 41조,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동법 시행령 제 44조(항만시설 사용의 사용)
-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목적
항만시설(접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없이 시설사용시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 및 관련법령에 따른 고발조치 가능
신청내용
- 신청자 :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 검토사항 : 선명, 국적, 선박번소(호출부호), 총 톤수, 사용자 등 기재사항 일치 여부
처리절차
처리기간 : 1일
수수료 : 없음
신청서
-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