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해양신설의 신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해양시설의 신고 등)
목적
남항내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시설 신고를 득한후 관련규정에 의한 적정관리로 해양오염 예방
처리절차
해양시설신고(별지 12호 서식)>검토>해양시설신고증명서 교부(별지 14호 서식)
처리기간 : 최초 7일, 변경 5일
수수료 : 없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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