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유수면관리 업무처리규정 제4조 ~ 제8조
목적
남항 내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이나 항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치선박을 제거하여 항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오염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 및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방치선박 처리 개요
방치선박이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거나, 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선박
처리방법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물건 등의 제거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절차에 따라 처리(직권처리 등)
처리비용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선박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 방치선박을 공매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