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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물양장)사용허가

법적근거

  • 항만법 제 41조,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동법 시행령 제 44조(항만시설 사용의 사용)
  •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3조

개요 및 목적

  • 남항내 항만시설(물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항만질서 유지

    사용예시

    "물양장"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어망수선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사용료 부과방법(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사용료 산출방법
  • 2024.7.1. 적용 기준액 : 1,739,670원/㎡

허가신청 서류

허가신청 요령

  •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후 우리 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인근 시중금융기관에 납부, 영수증(사본) 1부는 당사업소 제출(납부 확인하고 원본 영수증은 본인 자체 보관 (납부 확인용))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250-9518
최근 업데이트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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