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개요 및 목적
남항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사업소에 제출후 허가를 득하여 사용함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율적 관리 및 항만질서 유지에 기여
점용·사용료의 산정기준
- 잔교·호안·물양장(야적장 포함)·방파제·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관로매설을 포함)을 위한 점용·사용
-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3
- 조선용 선가대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 선가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 인접 토지가격의 100분의 1
-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용
- 전기사업용수 : ㎡/초당 연액 20만원(금액 확인 요청)
- 타 관경당 차등을 두어 월액 부과
- 기타 산정기준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별표2 참조
허가신청 서류
-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 신청서 : 별첨 서식 내려받아 작성 한글파일 다운로드
- 신청서 하단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관련도면, 권리자의 동의서 등) 첨부
허가신청 요령 및 허가절차
- 공유수면을 점용·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첨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서 및 신청서 하단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관련도면, 권리자의 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우리 사업소로 방문후 신청·접수함
- 우리 사업소는 신청서에 대한 법령상 적합여부,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권리자가 있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서,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상 지장여부 등을 심사 및 검토하여 허가가 불가한 경우 불허 또는 반려하고 신청서류의 보완 필요시 신청자에 보완요구
- 허가신청이 법령상 적합하고 구비서류가 완비될 경우 관계기관가 협의한 후, 협의결과 및 공유수면 관리·운영상 지정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허가가능으로 판단될 경우 허가서 및 점용·사용료 고지서를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