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고시),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협의 승인일 : 2024. 7. 9.(화)
2. 점용·사용 목적 : 암남동 재해취약지구(방재호안2단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지반조사
3. 점용·사용 장소 : 서구 암남동 123-10, 123-20, 123-50, 123-55 전면해상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 1,183㎡(13m×13m×7개소), (채취량 0.25㎥)
5. 승인기간 : 승인일로부터 60일(2024. 7. 9. ~ 2024. 9. 6.)
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1층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토목1팀(연산동)
붙임 : 공유수면 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