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고시)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4. 5. 29.(수)
2. 고 시 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3. 고시방법 : 우리 사업소 홈페이지 고시
붙임 : 공유수면 변경허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