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6항, 제16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고시)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