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승인일자 : 2024. 3. 25.(월)
2. 점용·사용 목적 :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공사 관련 TTP(테트라포드) 유용을 위한 TTP 가거치
3. 점용·사용 장소 : 서구 남부민동 696-4번지 일원 전면 해상
4. 점용·사용 기간 : 승인일로부터 38개월(2023. 9. 21.~2026. 11. 20.)
5. 변경사항 : 면적
- 당 초 : 17,484㎡ → 변 경 : 17,424㎡
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11층 건설본부 도로건설3팀(연산동)
붙임 : 공유수면 변경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