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하여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2020. 10. 08. ~ 2020. 10. 22. (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