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항 물양장 확충사업 관련 유지관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남항 물양장 확충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1월 17일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부산남항 물양장 확충구역 유지관리용 CCTV
3. 설치장소(수량)
-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자갈치시장 건물 7층(1대)
-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88, 남항어선원복지회관 건물 옥상(1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01. 17. ~ 2019. 02. 05. (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southport/index) 게재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