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수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허가일자 : 2021. 9. 8.(허가번호 : 제 2021-1호)(수정)
2. 점용․사용 목적 : 조선용 선가대, 부표, 잔교, 의장안벽, 잔교식 의장안벽, 계류용 부의, 계류장(직접·간접)
3. 점용․사용 장소 : 영도구 대평동2가 12-9번지 등 지선
4. 점용․사용의 면적 : 32,571.80㎡ (직접점용:10,064.76㎡, 간접점용:22,507.04㎡)
5. 점용․사용 승인기간 : 2020. 6. 01.~2022. 5. 31.
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김용휘(마스텍중공업(주)), 부산 영도구 대평남로 35 (대평동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