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시설(물양장)의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물양장) 사용 조건 위반 및 금지 행위 집중계도기간"을 운영하오니,
물양장 사용 허가 조건 위반 및 금지 행위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계도기간 안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 이후 물양장 사용 허가 조건 위반 및 금지 행위의 적발 시,「항만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오니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24. 9. 9.(월)~2024. 9. 30.(월)
장 소: 남항 내, 물양장 전 구역
내 용: 물양장 사용허가 조건 위반(노후 물품 방치로 인한 물양장 환경오염, 사용료 체납, 적치물 덮개·가림막 설치 미비 등) 및
항만시설 금지행위(무단 적치, 무단 주차 등)에 대하여 자체 정비할 수 있는 집중계도기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