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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사용절차안내

하천의 종류별 관리주체 등

하천의 종류별 근거법령 및 관리주체와 비고
하천의 종류 근거법령 관리주체 비고
국가하천 하천법 제7조 국가 하천명칭 및 구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지방하천 하천법 제7조 시·도지사 하천명칭 및 구간은 시·도지사가 지정

하천점용의 유형 및 유효기간

하천점용의 유형 및 점용기간과 비고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비고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1년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이내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3년  
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 하천수 사용허가: 낙동강홍수통제소

하천점용허가권자

하천점용허가권자 : 하천관리청
  • 국가하천 : 국토해양부(시·도지사 또는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 지방하천 : 시·도
    ※권한의 위임(부산광역시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관, 기간 등

하천점용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 수수료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토지의 점용 광역시·도(자치구·군) 광역시·도 
(자치구·군)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광역시·도 
(자치구·군)
14일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점용허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광역시·도(자치구·군)
광역시·도 
(자치구·군)
20일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변경 국토해양부 광역시·도 
(자치구·군)
60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광역시·도(자치구·군)
광역시·도 
(자치구·군)
20일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광역시·도 (자치구·군) 광역시·도 
(자치구·군)
20일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광역시·도 (자치구·군) 광역시·도 
(자치구·군)
20일
식물의 식재 광역시·도 (자치구·군) 광역시·도 
(자치구·군)
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광역시·도 (자치구·군) 광역시·도 
(자치구·군)
20일
선박의 운항 광역시·도 (자치구·군) 광역시·도 
(자치구·군)
12일
  • 국가하천은 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포함)에게 위임하여 하천점용허가 처리 기관이 구분됨
  • 허가수수료는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부산광역시는 하천점용허가는 자치구·군(건설과 또는 하천관련부서)에 재위임함

하천점용허가 흐름도

신청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허가관리청 : 서류접수 및 검토 / 허가관리청 : 현지 조시 및 관계기관 협의 → 허가 → 신청인 : 허가증 교부 및 허가수료, 원상복구비 납부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허가 관리청 : 검토 → 인가 → 신청인 : 실시계획인가증교부 → 공시착수 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허가관리청 : 착수신고서 접수) / 신청인 : 준공인가신청서 제출 (허가관리청 : 준공검사 → 준공인가 → 신청인에게 준공인가증 교부) 신청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허가관리청 : 서류접수 및 검토 / 허가관리청 : 현지 조시 및 관계기관 협의 → 허가 → 신청인 : 허가증 교부 및 허가수료, 원상복구비 납부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허가 관리청 : 검토 → 인가 → 신청인 : 실시계획인가증교부 → 공시착수 신고서 제출 및 공사시행 (허가관리청 : 착수신고서 접수) / 신청인 : 준공인가신청서 제출 (허가관리청 : 준공검사 → 준공인가 → 신청인에게 준공인가증 교부)

허가점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자료관리 담당부서

하천관리과
051-888-7851
최근 업데이트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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