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종류별 관리주체 등
하천의 종류 | 근거법령 | 관리주체 | 비고 |
---|---|---|---|
국가하천 | 하천법 제7조 | 국가 | 하천명칭 및 구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
지방하천 | 하천법 제7조 | 시·도지사 | 하천명칭 및 구간은 시·도지사가 지정 |
하천점용의 유형 및 유효기간
점용의 유형 | 점용기간 | 비고 |
---|---|---|
1. 토지의 점용 | 5년 | |
2. 하천시설의 점용 | 5년 | |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영구 | |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5년 |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 1년 | |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5년이내 | |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 1년 | |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3년 | |
7. 식물의 식재 | 1년 |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3년 | |
9. 선박의 운항 | 3년 |
* 하천수 사용허가: 낙동강홍수통제소
하천점용허가권자
하천점용허가권자 : 하천관리청
- 국가하천 : 국토해양부(시·도지사 또는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 지방하천 : 시·도
※권한의 위임(부산광역시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관, 기간 등
점용(행위)의 목적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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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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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점용 | 광역시·도(자치구·군) | 광역시·도 (자치구·군) |
10일 |
하천시설의 점용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광역시·도 (자치구·군) |
14일 |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점용허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광역시·도(자치구·군) |
광역시·도 (자치구·군) |
20일 |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변경 | 국토해양부 | 광역시·도 (자치구·군) |
60일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점용허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타 : 광역시·도(자치구·군) |
광역시·도 (자치구·군) |
20일 |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광역시·도 (자치구·군) | 광역시·도 (자치구·군) |
20일 |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 광역시·도 (자치구·군) | 광역시·도 (자치구·군) |
20일 |
식물의 식재 | 광역시·도 (자치구·군) | 광역시·도 (자치구·군) |
5일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광역시·도 (자치구·군) | 광역시·도 (자치구·군) |
20일 |
선박의 운항 | 광역시·도 (자치구·군) | 광역시·도 (자치구·군) |
12일 |
- 국가하천은 권한의 위임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포함)에게 위임하여 하천점용허가 처리 기관이 구분됨
- 허가수수료는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부산광역시는 하천점용허가는 자치구·군(건설과 또는 하천관련부서)에 재위임함
하천점용허가 흐름도
허가점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부서
- 하천관리과
- 051-888-7851
- 최근 업데이트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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