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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 발전과정 2. 상수도 시설확충 3. 상수도 사용료 과징 가. 상수도 요금체계 상수도생산량
증가에 따라 사용전수도 증가하였고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가구당 급수사용량이 증가하였으나 생산량 증가율만큼 신장되지는 못하였다.
1963년 직할시 승격 당시 22,542전이었으나, 2000년에는 325,455전으로
1,343% 증가하였고 총전수에 대한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수요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용의 경우에는 1963년에 90%였으나, 2000년에는
70.61%로 감소하였고, 반면 업무용의 경우 0.8%에서 14.87%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영업용의 경우에는 7%에서 13.24%로, 목욕탕은 0.51%이며
1997년 신설된 전용공업용의 경우 178전으로 0.05%, 1998년 신설된 산업용은
2,801전으로 0.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업종별 급수전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수도 업종별 전수현황 (단위 : 전)
나. 사용료 과징 상수도 재정은 지방공기업으로 특별회계로 운영하여 독립채산이 유지되어야 하고 특별회계 재원의 대종을 이루는 상수도 사용료는 수요가 부담 원칙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요율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에는 장거리 원수의 취수와 고지대 급수에 따른 양수장과 배수지 시설비와 그 관리비, 배산임해의 장방형 도시구조에 따른 배관의 과다 등으로 다른 도시에 비하여 생산원가가 월등히 많이 소요되나 정부의 저물가 정책으로 사용료 인상이 억제되고 있다. 상수도
사용료 구조는 차등요금제로 상수도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급수)대가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하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그 부담을 배분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되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① 사치성 여부에 관한 문제 ② 공공성·공익성에 관한 문제 ③ 산업발전을 위한 장려정책의 문제 ④ 기타 사회적, 기업적, 환경적 요인 등인데, 부산시의 상수도 사용료 배분방식은 이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이는 또한 우리 나라 공공요금 배분 특성이기도 하다. 정부의 2001년까지 전국 상수도요금 100% 현실화 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999년도 생산원가 대비 17.61%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시민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2001년 7월 납기분부터 평균 12.93%를 인상하기로 하여 1999년 생산원가 대비 96.03%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였다. 또한 '95. 3월부터 부산시에 편입된 기장군에 대하여 수도시설의 기반이 미약하여 자치구와는 달리 적용하여 왔으나, 기장군내의 송·배수관부설, 노후관 개량 및 자치구 급수시설과 통합함으로써 2000. 1월부터 기장읍과 일광면 일부지역에 대하여 요금체계를 자치구와 통합하였고, 2001.7월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요금체계를 일원화하여 요금부과 및 부담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하였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험 1종 대상자와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3급 이상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5급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사용료(2000. 6월까지 2,800원 , 7월 이후 3,200원)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동 주택의 요금 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업 종 별 요 율 표
시영온천탕 요율표 ('95. 1. 1 시행)
전용공업용수 요율표 ('97. 1. 3 시행)
상수도 사용료는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한 세입원으로 정례 검침일에 검침원이 수요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한 자료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1994년 10월부터 통합공과금 분리고지로 검침 및 조정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지역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내역을 병기한 고지서를 송달하고 정기분 고지서에 미납 현황을 표기함에 따라 5년간 영수증 장기보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종전 매월검침·매월고지 제도에서 격월검침·격월고지 제도로 전환하여 검침에 따른 경비절감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매월 수요가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99년부터 부산시 전역에 실시하고 있다. 상수도
조정량과 조정액을 연도별로 보면 1963년에는 12,492천㎥을 조정, 110,230천원을
부과하여 그 사용료는 ㎥당 8.82원이었다. 2000년 조정량은 전년대비
1.77% 감소한 354,278천㎥이고, 사용료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190,527,108천원이
되어 ㎥당 537.79원이 되었다. 이처럼 사용료가 높아진 것은 그간의
물가상승, 요금현실화, 원수의 94%를 취수하는 낙동강 수질 저하 및
시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연도별 생산조정 현황
연도별 급수수익 과징 현황 (단위 : 천원)
1. 상수도 발전과정 2. 상수도 시설확충 3. 상수도 사용료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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