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문
메뉴위치
- Home
- 상수도소개
- 법령/상수도용어
- 상하수도용어
- 상수도보급
상수도보급
텝메뉴
상수도보급
상수도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제까지 그냥 지나치셨다면 지금 상수도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주거래통장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법인번호), 고객번호(수도요금영수증참조)
1일1인당급수량
하루평균 급수량을 급수인구 1인당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통상 ℓ/일단위로 표시
급수량
상수도 시설을 가동, 실제로 생산되어 정수장에서 일반 수용가로 급수되는 수량
시설용량
상수도 시설의 처리 가능한 용량으로 통상 ㎥/일 단위로 표시
보급률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의 비율, 즉 전체인구중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인구비율로 상수도 보급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전용상수도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일반수도에 제공되는 수도외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간이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이상 500세제곱미터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수도
미급수인구
총인구에서 급수인구를 제외한 인구로서 자가상수도, 우물, 샘물 등을 이용하여 급수하고 있는 인구수
지방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외의 수도
광역상수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
급수인구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급수시설을 갖춘 지역내 거주하여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수
총인구
주민등록상 행정구역내 거주하는 총 인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