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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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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다자녀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요금감면신청시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수도법시행령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에
준용하여 신청받습니다.
※ 복지감면대상자는 중복감면이 불가합니다
수도법시행령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청장소 | 다자녀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주소지 주민센터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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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
처리기간 : 즉시 신청 -> 공부대조 확인 -> 대장정리 -> 자료입력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다자녀는 신청서1부 +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함 |
후속민원 | 없음 |
유의사항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