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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다자녀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다자녀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요금감면신청시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수도법시행령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에 준용하여 신청받습니다.

※ 복지감면대상자는 중복감면이 불가합니다

수도법시행령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수급자 등 요금감면 신청 : 신청장소, 민원처리, 수수료, 구비서류, 후속민원,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신청장소

다자녀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주소지 주민센터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120), 사업소방문 또는 팩스

관할사업소찾기  

민원처리 처리기간 : 즉시
신청 -> 공부대조 확인 -> 대장정리 -> 자료입력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다운로드 

다자녀는 신청서1부 +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함         

후속민원 없음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 세대주 및 그 배우자(단, 차상위계층은 세대원까지 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력·시야 확인을 위해 ‘장애정도 결정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5급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다자녀 :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2.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신청한 자녀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하며 자녀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매월 가구당 사용요금중 가정용 1단계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사용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 공동주택은 신청후 관리실에 알려주셔야 관리비 적용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