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검침알림서비스 신청
사무명 |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신청 | 관련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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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없 음 | |||||
사무내용 |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안전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문자 또는 유선전화 음성으로 검침일을 사전에 통지하는 검침일 사전알림 서비스 입니다. | |||||
처리과정 | 신청장소 | 지역사업소 | 경유처 | 없 음 | 처분청 | 지역사업소장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검침사전알림 접수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 | 지역사업소장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주소지, 수용가 확인 | |||||
현장조사 사항 |
없음 | |||||
가부판단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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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 → 주소지, 수용가 확인 → 신청완료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