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신청
사무명 |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 부서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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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동주민센터 | |||||
>사무내용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에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신청장소 | 지역사업소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지역사업소장 |
대조공부 | 주민등록관련공부 | 비치대장 | 가구분할 접수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지역사업소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주민등록 관련 공부 대조 실 가구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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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사항 |
지역 사업소 → 실 가구수 확인 | |||||
가부판단 방법 |
주민등록 관련 공부 및 실 가구수 일치여부 확인 | |||||
처리흐름 | 신청(지역사업소) → 주민등록대장열람(동주민센터, 행정정보공동이용망) → 실가구수현장확인 → 확인 후 적용납기 결정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신고),제31조(사용량의 인정)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 16조(가구분할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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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 관련 공부 및 실 가구수 일치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