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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신규,변경,해지)신청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신규,변경,해지)신청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신규,변경,해지)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사무명 상하수도 요금 자동납부
(신규,해지,변경)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없 음
사무내용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지역사업소, 콜센터, ARS 경유처 없 음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자동이체
변경대장
처리기간 즉 시
최종
결재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없 음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수용가 사실 여부 이중신청 여부
계좌이체 : 지정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신용카드 : 카드번호, 생년월일 (상수도 ARS)

현장조사
사항

없 음

가부판단
방법
 
처리흐름

계좌이체 : 신청 → 전산입력대장정리 → 금융결제원조회 → 완료처리 → 자동납부안내서 배부

신용카드 : ARS신청 → 해당카드사검증 → 신청완료 → 자동납부안내서 배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부산광역시 수도요금등 과징사무처리 규정 제18조(자동계좌이체 납부)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계좌이체>

고객번호, 신청자 확인
지정계좌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생년월일 확인
이중신청 여부확인,지정계좌은행이 다른 이중신청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납부를
해제하고 신규신청으로 처리
금융결제원 계좌조회결과 불능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에게 처리불가 통보
당해 납기월액 수도요금의 1퍼센트 할인(상한액 5,000원) 

<신용카드>

ARS(1899-0100)만 신청 가능, 법인·체크카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