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ㆍ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신청
사무명 | 중수도·빗물 이용시설 요금 감면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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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없 음 | |||||
사무내용 | 중수도·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신청장소 | 지역사업소 | 경유처 | 없 음 | 처분청 | 지역사업소장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중수도점검기록부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지역사업소장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7조 및 제4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및 중수도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 후 요금을 감면 | |||||
현장조사 사항 |
중수도·빗물 이용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 여부 | |||||
가부판단 방법 |
현장조사 확인 | |||||
처리흐름 | 신청 → 현장확인 → 적합여부판단 → 감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사용요금의 감면)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중수도시설 및 빗물 이용시설에 대한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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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수도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시설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 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3.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4.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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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 유의사항 |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빗물 이용시설 사용수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감면 중수도·빗물 이용시설 계측장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계측장치 설치, 교체, 수리한 때 즉시 사업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