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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성능검사 신청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
사무명 |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 | 관련부서 | 처리기관 | 협조 부서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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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
사무내용 |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하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신청장소 | 지역사업소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지역사업소장 |
대조공부 | 계량기 검침부검사 결과통보서 |
비치대장 | 성능검사 접수대장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지역사업소장 | 수수료 | 25㎜이하 불합격 판정시 수수료 면제)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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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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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판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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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 → 검사의뢰 → 현장방문 → 현장시험 또는 철거 후 시험실시험(계량기검사센터) → 결과알림(지역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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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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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 1부(전화신청 가능)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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