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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시행신청
급수공사 시행신청
사무명 | 급수공사 시행 신청 | 관련부서 | 처리기관 | 협조 부서명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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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
구, (군)청 | |||||
사무내용 | 신설, 개조(노후관 개량 제외)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신청장소 | 지역사업소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지역사업소장 |
대조공부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 |
비치대장 | 수도전대장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지역사업소장 | 수수료 | 급수구경에 따라 상이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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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본관취출 및 부설관로 설치위치 및 수요량 조사, 급수승인 타당성조사, 도로굴착 가능여부 조사 | |||||
가부판단방법 | 현장조사 후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 → 지역사업소 접수 → 현장조사 → 관련부서합의 → 설계 → 결재 → 급수공사가능통지 및 공사비납부통보 → 공사비불입 → 공사시행 → 급수 | |||||
후속민원 | 급수공사 가능통지시 공사비 납부 | |||||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등)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급수 공사신청)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