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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알림사항

 

저수조 설치 신고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수질팀
전화번호
051-669-4351
작성자
박성빈
작성일
2025-02-12
조회수
437
내용

수도법 개정에 따른 저수조 설치 신고 안내입니다.(수도법 제33조 관련)

 

 ○ 저수조 설치신고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주체 해당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 신고대상(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

  ▷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가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나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다건축법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라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마유통산업 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바유통산업 발전법」 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아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신고방법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저수조설치현황신고서에 저수조 시공도면 첨부하여 관할 지역수도사업소로 제출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25.7.16.) 신고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함.

      ※ 기타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팀(669-4351) 및 관할 지역사업소로 연락바랍니다.

지역사업소

관할구역

연락처

지역사업소

 

연락처

동래통합사업소

금정구,

669-5237

남부사업소

남구수영구

669-5281

동래구연제구

669-5231

북부사업소

북구사상구

669-5334

중동부사업소

중구동구

669-5041

해운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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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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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669-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