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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알림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요금감사팀
- 전화번호
- 051-669-4231
- 작성자
- 하지상
- 작성일
- 2024-04-05
- 조회수
- 2905
- 첨부파일
-
- 상수원보호구역 감면 안내문.hwp (파일크기: 174 KB, 다운로드 : 280회) 미리보기
- 내용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주민 대상 상수도 사용 요금 감면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감면근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12호
○ 감면대상 : 상수원보호구역(금정구, 기장군 일원) 내 지역 주민* 중 가정용 · 일반용 수도 사용자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급수전 위치가 동일
※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 조손 가정 감면과 중복 불가
○ 감면금액 : 수도 요금 중 상수도 요금 일부 감면(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감면 제외)
(가정용 : 사용요금의 20%, 일반용 : 사용요금의 10%)
○ 적용시기 : 2024년 4월 납기분부터 적용(2024년 3월 사용분부터)
□ 신청방법
○ 신청일자 : 매월 10일까지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 ※ 소급 적용 불가
○ 신청방법 :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금정구 : ☎051-669-5451~6, 기장군 : ☎051-669-5561~5)
○ 문 의 : 상수도사업본부 콜센터(☎120-②)
○ 필요서류 :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용),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가정용,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