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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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2024년 2월 납기분부터)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요금감사팀
- 전화번호
- 051-669-4231
- 작성자
- 하지상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4117
- 첨부파일
-
-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문.hwp (파일크기: 123 KB, 다운로드 : 946회) 미리보기
- 내용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문
우리시는 (전기요금 등)하수처리 비용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처리비용을 보전하고 하수도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약 8%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변경 내용
○ 인상내역 : 매년 약 8%씩 3년간(2024~2026년) 인상
※ 4인 가족 기준 현재 월10,300원(월 20㎥ 사용시)에서 2024년 월11,200원으로
가구당 월 약900원을 더 내게 됨(1인당 약225원 부담)
○ 업종통합 : 공공용·영업용 → 일반용
※ 7대 특․광역시 업종통합(인천광역시 제외)/상수도요금 2015년 업무용+영업용 통합
○ 적용시기 : 2024년 2월 납기분부터 적용(2024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 하수도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하수관 정비·관리사업(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하수처리장 시설보강, 방류수 수질개선, 재해예방)
○ 도심하천 수질개선 및 하수처리 효율 제고를 위한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사업
■ 하수도 사용료 인상 내역
※ 첨부파일 참조
☞ 업종통합 : 공공용 · 영업용 → 일반용
☞ 요금인상에 관한 문의처 : 각 구 · 군 하수담당부서(건설과 등), 시청 공공하수인프라과(888-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