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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정보관리팀
- 전화번호
- 051-669-4162
- 작성자
- 윤영균
- 작성일
- 2022-02-16
- 조회수
- 4179
- 첨부파일
-
- 2022년도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hwp (파일크기: 56 KB, 다운로드 : 255회) 미리보기
- 내용
-
<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 >
2022년 2월 납기분 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물이용부담금 조정내용
▷ 부과율 : 170원/㎥(전년동일)
▷ 생활용수 부과계수 변경 : 0.877 ➭ 0.887
▣ 물이용부담금 부과단가
▷ 생활용수 : 149.1원/㎥ ⇒ 150.8원/㎥
▷ 공업용수 : 170원/㎥(전년동일)
▣ 수질연동제 적용단가
수질연동제 적용단가 : BOD(mg/ℓ), 3.0이하, 3.1∼4.0, 4.1∼5.0, 5.0초과 항목으로 구성 된 표 BOD(mg/ℓ) 3.0이하 3.1∼4.0 4.1∼5.0 5.0초과 부과율 적용률(%) 100 70 60 50 부과단가
(원/㎥)생활용수 150.8 105.6 90.5 75.4 공업용수 170 119 102 85
※ 산출예시 (생활용수 1㎥, BOD 3.0mg/ℓ이하시)
부과단가 = 부과율 × 부과계수 × 부과율 적용률
150.8원/㎥ = 170원/㎥ × 0.887 × 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은 매월 10일경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알림사항”란에 게재
▣ 문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055-211-1732
▷ 상수도사업본부 : 관할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