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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제목 | 건물주가 어떠한 사유로든 단수요청시 단수조치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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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옥 | 작성일 | 2019-07-09 |
조회수 | 3058 | ||
내용 |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은 필요에 따라 급수의 중지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단, 다수의 사용자가 있는 건물에서 건물주가 단수요청을 하였더라도 우리시 수도급수조례규정에 위반사항(요금체납 등)이 없고, 수돗물 공급중단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 공급은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