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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제목 | 체납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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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옥 | 작성일 | 2019-07-09 |
조회수 | 2632 | ||
내용 | 체납처분 절차(독촉 → 정수처분 → 압류, 직권폐전) 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촉(정수처분 예고)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 정수처분 사전 통지로 갈음(규칙 제19조) - 직권폐전(압류)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로부터 20일 이상(행정절차법 제46조) - 공시송달 :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효력 발생, 외국은 2개월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제32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3조(공시송달) |